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에서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수욕장 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 금지 행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