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들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에서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정치자금법 내 정당 가입 제한 인용 조항의 현행화
-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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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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