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알리고 국회가 쉬는 중일 때는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집 요구 후 72시간 내에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기한 규정 신설
- 국회 소집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 선포의 적절성 판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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