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지원은 2015년 이전에 통합된 곳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기준일을 2015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
-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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