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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국회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 활동 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
  • 국회의장의 종이문서 사용 실태 조사 권한 신설
  •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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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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