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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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국회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 활동 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
- 국회의장의 종이문서 사용 실태 조사 권한 신설
-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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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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