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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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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20년 넘게 중단된 위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축주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새로 도입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지역 내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20년 이상 방치된 위험 건축물에 대한 우선 철거 명령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 선도사업 추진 근거 신설
  •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벌칙 부과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미비하여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불이행도 안전조치명령 불이행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및 제16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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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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