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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도 관련 서류가 전달되어야만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서류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발생 시점 변경
  • 서류 송달 전이라도 의결 선언 즉시 권한 정지
  •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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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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