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민간 시설에서는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어 인증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 인증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
- 민간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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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12.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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