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더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우선순위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 확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