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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더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우선순위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 확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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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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