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구대나 파출소를 없애거나 줄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치안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서의 폐지나 축소, 인원 조정을 결정하게 하여 지역 간 치안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찰청장의 매년 치안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찰관서 폐지·축소 기준 마련
- 지역 간 치안 형평성 확보 및 주민 안전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ㆍ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ㆍ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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