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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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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교육균형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와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지구를 지정하며, 이곳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다문화 교육 자율화, 교원 증원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 완화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및 다문화 교육 자율성 확대
  • 농어촌 학교 교원 증원 및 학교 운영 방식 유연화
  • 외국인 유학생 체류 자격 및 비자 발급 절차 개선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ㆍ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ㆍ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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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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