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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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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만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 지원 대상 포함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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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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