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제안이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세계를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가려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영상ㆍ음성ㆍ이미지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미디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이 연령ㆍ성별ㆍ장애ㆍ소득ㆍ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함양하도록 하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ㆍ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내용과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ㆍ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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