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나 쿠폰을 주는 것을 피해 구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포인트나 쿠폰 같은 현금 외의 보상은 피해 구제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구제 노력 범위에서 포인트 및 쿠폰 제외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현금 외 보상 제외 기준 동일 적용
-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