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피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피 명령을 내릴 때 대피 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도록 합니다. 또한 재난 문자 등에 대피 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피 명령 시 대피 장소에 인력 배치 의무화
  •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 체계 마련
  • 재난 문자 등에 대피 장소 정보 포함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4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