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보내는 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에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사업의 경영권 변동 관리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충 등 전기사업 운영 전반의 체계를 개선합니다.
-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 건설 사업 제도 도입
-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접속 우선권 부여
-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수급계획 대기환경 영향 검토
- 전기사업 경영권 변동 관리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 설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접속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제2조, 제7조의4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을 규정하며, 전기사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취득 인가 규정은 준용에서 제외함. 또한 전기사업자가 동 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함.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규정 마련(제7조의4제6항∼제9항)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비기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없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을 한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제7조제2항·제3항 신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함. 4)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5)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 부여(제20조제1항)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우선 접속 대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 밖에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규정함. 6)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인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추가(제25조제6항 제5호의3 신설)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함. 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제50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9)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함. 10)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및 공동접속설비를 벌칙·과태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