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6
현재는 재생에너지로만 제한된 직접 전력거래 대상을 원자력 발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거나 청정수소를 생산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 저탄소 철강 기술 도입 및 청정수소 생산 기업 대상
-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전력 거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 01●INTRO발의2026.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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