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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6개월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재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심사 시 기존의 서비스 운영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식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인허가 심사 탈락 시 6개월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 인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실적 반영 의무화
  • 혁신금융사업자의 정식 제도 진입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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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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