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학기술원법안
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은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ㆍ경북(DGIST), 울산(UNIST) 등에 편중되어 있어 강원도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음. 이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강원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강원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총장은 강원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가 등은 강원과학기술의 설비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 등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강원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강원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강원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차.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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