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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되지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발급 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없애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전면 폐지
  • 발급 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문제 해소
  • 개인별 정보 및 기술 접근성 격차에 따른 불평등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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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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