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현재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허위 정보나 과몰입 등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설치
- 3년 단위의 미디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규정
-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ㆍ제11조).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ㆍ제1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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