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청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부패 행위로 퇴직한 사람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할 경우 받는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높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초·중·고 및 대학교의 청렴 교육 반영 요청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하더라도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및 제8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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