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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교를 교육 시설이나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시설로 쓸 때만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 지역에서도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용할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도록 하여 폐교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상에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추가
  • 도시 지역 폐교재산 활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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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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