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촌계는 정부의 수산 정책 업무를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 범위 명시
- 어촌계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