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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 조건이나 가족의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 학교를 추가하여 채용 시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 채용 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범위 확대
  •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 학교 항목 추가
  •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및 입증자료 수집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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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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