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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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월 9일로 고정된 한글날을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정례화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글날을 10월 9일에서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
-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한 공휴일 예측 가능성 제고
- 연휴 기간 확대를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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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 2024.07.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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