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 요금을 만들어 부당하게 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요금 외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정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원칙 명시
- 사업자가 구인자에게 법정 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사실 고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