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재판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법률에 직접 명시
- 대법원 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
-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 및 적법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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