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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은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발맞추어 교원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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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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