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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이북민'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북한을 고향으로 둔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이북민으로 변경
  •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도모
  • 법률 제명 및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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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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