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거리 제한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통일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다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가 소비용,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거리 제한을 주거지역 100m 이내로 원칙 설정
- 주민참여형 사업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입지 규제 제외
- 지붕형 태양광 설치 시 입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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