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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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할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할 미디어위원회 신설
-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업무의 분리 및 전문성 강화
-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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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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