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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익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기관 고발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재 규정 신설
  •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강화 및 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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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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