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자금 지원 범위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만 포함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 임차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 및 주택 임차료 포함
-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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