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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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일으키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와 환경 보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정제·저장 시설과 천연가스 제조 시설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석유 정제·저장 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 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
- 해당 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세금 부과
- 발전 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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