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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안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높아진 주민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안전 확보 대책 포함 의무화
  •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주민 안전 대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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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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