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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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5명 이상으로 늘려 중앙회와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배치 인원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 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 임직원의 법령 준수 및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19년부터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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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 2025.12.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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