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려동물 등록 시 사용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 각각의 장단점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식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시 생체정보 등록 방식 추가
-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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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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