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도입
-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분양전환 선택권 보장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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