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노후 보장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직하더라도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추가
-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