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도시가스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수소를 섞어 사용하는 시대에 대비해 배관 균열 등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배관 교체와 보수를 감독 및 지원하도록 합니다.
- 장기 사용 도시가스 배관의 정의 신설
- 노후 배관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의무화
- 배관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사업자 의무 규정
- 노후 배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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