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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특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 지역별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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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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