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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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은 녹색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산업별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 녹색산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 5년 단위의 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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