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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된 이미지로 대신하던 관행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쇄된 도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관리관의 업무를 대신할 대행자를 지정하여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방식 금지 및 직접 날인 의무화
  • 사전투표관리관의 업무를 대신할 대행자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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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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