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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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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택시 운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해당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 산업 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기존 의무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일반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 기존 감면 혜택 종료일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
  • 운수종사자 지원 및 택시 산업 개선을 위한 세액 활용 의무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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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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