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후보자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허위 학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학력 서류를 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기관에 학력 검증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후보자 제출 학력 서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위 조사 의무화
- 학력 검증을 위한 전문 기관 및 단체 조사 의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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