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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시설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경계를 없애고 더 많은 아동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정의를 신설하여 범위 확대
  • 타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거주 아동까지 지원 대상 포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자립 지원 체계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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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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