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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시설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경계를 없애고 더 많은 아동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정의를 신설하여 범위 확대
  • 타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거주 아동까지 지원 대상 포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자립 지원 체계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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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