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이 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 금지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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