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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나 혼잡이 발생하면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워,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이러한 위험 방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속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합니다.

  • 고속도로 위험 방지 업무에 안전순찰원 투입 근거 마련
  • 경찰공무원의 교통 안전 조치 업무 보조 수행
  • 고속도로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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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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