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곳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역이 넓거나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곳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환경을 더 원활하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1개소 이상으로 명시
-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구축
- 지자체별 센터 설치 수 제한에 대한 해석상 혼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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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태호 의원 · 2024.07.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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